홍정민 "트램지원법 대표발의..탄소저감이 곧 경제성"
작성자 최고관리자

 

 

홍정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온실가스 감축 예상될 경우 정부가 트램건설비 50% 지원"

 

홍정민 "트램지원법 대표발의..탄소저감이 곧 경제성"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트램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 건설을 확대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토록 했다.

또 노면전차(트램)의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전차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토록 규정했다.

홍정민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며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유렵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전차(트램)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